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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4곳 등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 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경기 성남중원 등 국회의원 4개 선거구와 전국의 8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치뤄진다.

29일 실시되는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선의 선거운동은 2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며 선거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만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활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투표 권유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

29일 개표 시작 후 당락의 윤곽은 이르면 밤 10시께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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