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경남기업과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핵심 측근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자료를 한 전 부사장이 이미 특별수사팀에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본사와 경남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주거지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한 전 부사장의 주거지는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전 부사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2억원의 출금 내역을 뽑아서 검찰에 제출한 장본인이다.

한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대여금, 현장전도금, 허위용역자금 등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특히 32억원의 전도금을 성 전 회장 지시에 의해 조성했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이 사용처를 모르는 32억원 출금 내역을 검찰에 제출할 때는 자신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오랫동안 성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더 많은 비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 내에서 한 전 부사장 밑에서 회계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돈심부름을 했던 인사들도 검찰에서 한 전 부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 김모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의 관측대로 이들이 이번 수사 관련 핵심 자료인 경남기업의 비자금 내역이나 정관계 로비 명단과 금전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등을 특별수사팀에 제출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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