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03.10.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해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빽 사회, 브로커 사회 등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고 10일 밝혔다.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김영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법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정청탁의)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선출직 공직자) 본인 스스로에게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선 깊이 고려할 여지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민주적 가치이자, 꼭 필수적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를 새롭게 개혁하고 이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라며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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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