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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전세정 기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에 대해 서울대 인권센터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7일 오전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거쳐 강 교수에 대해 '중징계처분요구서'를 제출했다. 중징계에는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서울대 교무처는 인권센터의 징계처분요구서를 일부 보완한 것을 요구했으며,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를 소집해 강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SUN피해자비대위는 26일 자료를 통해 강 교수에 대한 교내징계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대 인권센터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검찰보다 더 많은 피해를 확인했다"며 "사표 수리를 번복하면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학교 측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회부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라며 "학교 측은 징계 절차상 각각의 업무가 나눠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핑계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한 "이번 사건에는 강제추행을 당한 9명 중 8명, 문자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8명 등 16명의 서울대 학생들이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학교 측은 더 많은 피해를 확인한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려한다면 학생들을 버리고 강 교수의 편에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생 인턴 A(24·여)씨의 가슴을 포함한 신체를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53)교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강 교수 측은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28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진 것으로 돼 있다"며 "피고인은 2008년 뇌수술을 해서 당시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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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