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황형택 목사 측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제일교회에 부착된 소집공고문.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지난 11일 주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제일교회 정문과 후문에 강북제일교회 이광형 대리당회장이 부착·공고한 공동의회 소집공고에 대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2,535명이 오는 18일 2부 예배(오전11시) 후 개최되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조인서목사측, 서울 종로구 대학로 위치)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동의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조인서 목사 측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황형택 목사 측은 당일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황 목사 측 성도들이 자유롭게 출입해 교인의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평양노회장(조남주 목사)·북시찰장(김원용 목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관할 치안당국인 혜화경찰서와 강북경찰서에 발생할지도 모를 폭력사태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협조요청서를 각각 15일 접수시켰다.

조인서 목사 측은 지난해 3월15일 당회결의·3월23일 공동의회결의·4월21일 노회결의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중앙지법 2014 가합559064)에 의거, 같은해 8월 29일에 내려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2014카합20065호) '3월15일 당회결의·3월23일 공동의회결의·4월21일 노회결의가 무효' 소송이 인용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강북제일교회 대리 당회장 이광형 목사는 오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 백주년기념관에서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 결의(정관개정 건, 황형택 목사 해임 건, 위임목사 청빙 건) 재확인 건 등의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황 목사 측은 "지난 연말 대법원이 황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교단과의 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이었고, 황형택 목사 개인은 원고 보조 참고인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소송 당시 이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및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보조 참고인으로 황형택 목사 개인이 올라간 것을 감안해 주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고 각하한 것"이라며 이에 황 목사 측은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또한 황 목사 측은 "종전과 똑같은 '총회 재판국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다. 이와 함께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며 "가처분 소송은 지난 1월7일 심리 후 빠른 시일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북제일교회 황 목사 측 Y장로는 "세상과 소통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던 강북제일교회의 시련이 시작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정돈되지 않은 일들로 인한 갈등과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 법적인 문제는 강북제일교회 정상화를 향한 길이 멀고 험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북제일교회가 최근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직도 강북제일교회가 회복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무정지 상태인 조인서 목사 측의 거듭되는 불법적인 행태로 강북제일교회 미아동 성전 출석 성도 4천여명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목사 측은 강북제일교회 황 목사측 공동의회 회원인 출석세례교인 2535명이 반드시 평화롭게 질서를 지켜서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황 목사 측은 "우리의 공동의회장 입장·참석과 자유로운 의사표시(토론·투표)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의사발언 및 투표의 기회와 투개표 절차를 공개하고 우리를 참여시켜서 공동의회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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