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물량을 현행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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