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2.4%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1일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통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올해(3.8%)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4% 이하 수준으로 결정해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년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여기에 1.5배를 더한 2.4% 이하로 등록금 상한률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평균 등록금을 2.4%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 평균등록금은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을 의미한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대학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상한선이 정해졌더라도 내년 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해당 대학의 등록금 인하·장학금확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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