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예술감독과 대표이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내부 인사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특정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지난해 6월 정원 외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A씨를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차장으로 임명했다.

당초 이사회 의결안과 서울시 문화정책과 승인 통보문에는 '차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계약직 2명을 '팀원'으로 뽑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표기돼 있었다.

또 서울시향 '직원승진내규'상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저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은 A씨를 근거규정없이 차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어 A씨는 한 달여 만인 7월에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 역시 서울시향의 '직원승진내규'에 있는 '승진은 인사고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6월 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1일 승진 발령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인사과정이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사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향은 승진소요연수 및 직책 명칭 통일화 등 '경영조직 인사 및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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