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처 최소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중인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때 적용하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가운데 '치료경력' 최소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병 검사 전에 6개월 동안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이는 군 생활 부적응 자들이 계속 늘면서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 (2만6786명)가 현역 입대했다. 나머지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정신이상자들이 대거 현역 판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징병검사 때 정신질환의심자의 경우 개인상담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10분, 임상심리사가 20분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이 같은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을 비롯한 '이상자'들이 대거 현역 판정을 받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기준' 441개 조항 중 91개 조항을 손질해 병역 판정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제2통문 앞에서 군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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