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여야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한 7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동의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어서 정부 원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마저 부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 원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를 위한 정부안과 이를 수정보완한 수정안 모두 부결되면서 관련 법개정 자체가 모두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표결직후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의석으로 다가가 본회의 정회를 요청했다.

정부 원안과 수정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도 달라지게 되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국회 최형두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과 정부 원안이 모두 부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정부로서는 결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수가 680억원 더 늘어나서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세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관없다"며 "세수가 많이 확보되야 할 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심각해지지만 그런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이번 부결 사태와 관련, "반대토론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논리에 기권을 누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자인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그래도 양심있는 새누리당 의원 35~40명 정도 이탈한 것 같다. 국회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본회의 정회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새누리당은 남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전원 찬성하기로 결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약 30분 간의 의총을 끝내고 다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과 만나 "지금 여러 부수법안이 부결되기라도 한다면 예산 추계에서 세입 추계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된다"며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공감하고 당론 투표를 하기로 박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특히 "평소 당론으로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특수 사정"이라며 "당론으로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의원님들이 이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속세를 감면하는 부분을 부결했기 때문에 사실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되는 거다. 350억원 정도는 근본적으로 예산, 특히 세입구조를 변경시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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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