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문 전경.   ©자료사진=기독일보DB

[기독일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학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회칙에 명문화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열고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회칙을 포함하고 최종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항은 총학생회칙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다. 총학생회는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4일 이 내용을 학내 커뮤니티 등에 올리고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이 차별 금지 예시에 포함된 것은 위와 같은 사항이 명백한 차별 사항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총학생회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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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성소수자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