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재판에 정도원(67) 삼표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정 회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심문 일정을 결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11월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의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과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1억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활동 당시에도 삼표이앤씨의 민원성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삼표이앤씨를 언급한 적도 없고, 운전기사를 통해 뇌물을 전달 받았다는 공소사실도 배달사고와 외부유출 위험성을 무릎쓰고 운전기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 사건을 주 2회씩 집중 심리키로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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