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던 노래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A(2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6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