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초순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미 여러 차례 연장됐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조정하지 못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다.

정부는 또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76건)의 감면 규모는 2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한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76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일몰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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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세금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