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치리는 교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7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서울 신길성결교회(담임:이신웅 목사) 강모 장로 등 5인이 교회측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이 강 씨 등에 대해 교단의 임시헌법에서 요구하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회 결의로 교적에서 제적했는데,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적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해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면, 그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강모 장로 외 4인은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등 7년여 동안 29건의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다 2007년 9월 교회 당회 서 제적을 공고를 내고 이를 소속 교단인 기성 총회심판위원회가 승인하자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교회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교회 분열을 일삼아 온 장로에 대한 판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판결은 교인의 권리와 직분, 직책의 취지를 대법원이 규정한 것으로 향후 선고되는 교회 분쟁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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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