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헌(60)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신 사장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조사했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임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롯데쇼핑 대표가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04.15.   ©뉴시스

검찰은 신 사장과 주변 측근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납 액수와 기간 등을 밝혀내고, 추가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원들이 본사 사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신 사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납품업체 압수수색과 관련 임직원 조사를 통해 신 사장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비리나 법인자금 횡령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사장이 상납받은 돈의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고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작업도 쉽지 않아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사법처리가 신 사장을 정점으로 수사가 곧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48)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2) 전 MD(상품기획자)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방송부문장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2008년 12월~2012년 10월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800만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방송 편성 시간이나 횟수 등 홈쇼핑 방송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아버지와 아들, 전처 등 가족 명의 계좌로 현금·수표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홈쇼핑 상품기획자(MD)로 근무했던 정씨는 2007년 8월~2010년 1월 납품 업체 1곳으로부터 방송 편의 제공 등의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 등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나머지 구속된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과 이모(50) 방송부문장, 신모(60)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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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