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가 체포되었던 영국의 한 길거리 복음전도자가 한화로 약 2천만 원 가량의 보상금 지불받았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존 크레이븐(John Craven)은 지난 2011년 9월 맨체스터시 도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 때 두 명의 동성애자 청소년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크레이븐은 이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으나. 그들은 그의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맞추었고 이후 경찰관에게 자신들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신고를 했다. 이에 크레이븐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19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그는 영국의 공공질서법안에 따라 상대에 대한 학대를 목적으로 폭언을 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역 경찰 당국은 크레이븐을 체포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며, 이는 "신고가 접수된 이상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레이븐은 자신이 체포 당시에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크레이븐의 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천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그가 수감되어 있던 19시간 중 15시간 가량 동안이나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류머티즘 약을 복용하는 것조차 금지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인스티튜트는 "크레이븐은 유럽인권조약 아래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어떤 정치적 권력도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고발했다. 크레이븐은 이 인권조약에 따르면 불법 체포와 불법 수감, 그리고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된다.

한편, 1만3천 유로(1천9백만 원 상당)의 보상금 외에도 경찰 당국은 법정 수수료로 5만 유로(7천3백만 원 상당)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크리스천인스티튜트는 전했다.

크레이븐은 "나는 그 누구를 괴롭히고자 한 적도 없다. 그 반대로 나는 '좋은 소식'이자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행동은 내게 불안감과 분노를 남겼고 이 모든 사태가 몹시 개탄스럽다"며,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마치 나와 다른 길거리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법을 깨는 일이고 체포되어야 할 일이라고 경고하기 위한 행동 같았다"고 유감스러워 했다.

한편, 크리스천인스티튜트의 콜린 하트 디렉터는 "그 누구도 단지 신앙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는 이유로 19시간을 수감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며, "크레이븐이 당했던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 왔던 그 어떤 종교자유 침해 사례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며 우리의 자유가 뿌리내리고 있는 기반이다. 나는 경찰 당국이 이 사건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근 영국의회는 종교계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예의 공공질서법안의 개정을 위해 재검토 중에 있다. 이번 개정은 '모욕적 언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크레이븐과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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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종교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