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약속 위반'이라며 다시 '진료거부' 등 집단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제10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총파업(집단 휴진)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 상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안을 계속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총파업 재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의료법 개정안에 있어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선 입법 후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처리 직후에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정부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내 입법절차가 완료돼가는 상황이라는 점,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려면 국회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합의한대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의 기획·시행·구성·평가 등에도 의협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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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