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7일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을 해 와 전담부서인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정 상임고문과 박 전 원내대표는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에 개설한 고객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모의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야당 정치인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엄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입수한 고객정보 조회 문건을 공개하며 "신한은행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관계 인사 등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했고 조회 명단에는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야당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조회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실시, 일부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에 대한 부당 조회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진정서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진정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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