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 여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러 양국이 작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1일부터 발효된다.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양국민은 근로·거주·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상대국에서 사증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또 60일 체류 후 출국해 120일 이후 입국할 경우 다시 60일을 상대국에서 머물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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