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원 경매에서 쓰는 '기일입찰표' 서식을 전면 개편해 다음 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 서식은 기재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입력란이 좌우로 붙어 있고 칸이 좁았으나, 새 서식은 이를 상하로 재배치하고 기재 공간을 넓혔다.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의 자릿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입찰가격 입력 칸 바로 밑에는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넣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경매 현장에서는 숫자를 잘못 적어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졌다. 숫자 0을 하나 더 써넣는 바람에 18억원대 아파트를 172억원에 낙찰받거나, 7700만원 대신 7700억원을 적어내는 식이다. 낙찰 후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경매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혼선이 빚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