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특허법인 사무실들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29일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이모(77)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초기 영장 신청 단계에서 방화치상 혐의만 뒀으나, 수사를 거치며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더했다. 이씨가 유일한 피난로인 출입문 앞에 불을 질렀고, 사람이 안에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한양빌딩 4층 A특허법인과 인근 신명빌딩 3층 B특허법인을 잇달아 찾아가 불을 냈다. 80~90평 규모의 트인 구조였던 두 사무실에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며 A법인 15명, B법인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은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9월24일부터 10월5일 사이 인근 가게에서 식초 1통(15L)과 까나리액젓 1통(9㎏), 라이터 2개를 샀고, 범행 전날인 10월19일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7L를 통 2개에 나눠 담았다. 10월15일 휴대전화를 없앤 뒤 만기가 남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끝냈으며, 범행 당일 보증금을 받으면서는 집주인에게 “사기를 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며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송 과정에서 취재진이 살해 의도를 묻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라고 답했고,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에는 “그 얘기 그만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앞서 2022년 12월에도 강남구 특허법인 등을 찾아가 불을 붙이려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씨의 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