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침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가 교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의도적인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적 행동 80.6%, 성 관련 범죄 47.5%가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실태와 신고 기피 구조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로 무고성 악성 민원과 고소에 대한 두려움(85%),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81.8%), 몰래 녹음에 대한 우려(80.9%), 실제 폭행에 대한 두려움(62.5%) 등을 꼽았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침해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의 보복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요구와 높은 지지
교총이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교원들의 높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는 92.1%가 찬성했으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에는 98.5%,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에는 98.3%가 동의했다.
강 회장은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를 향한 심각한 범죄는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문제”라며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낙인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 촉구와 교육현장 과제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혐의 사건 불송치 제도화, 악성 민원 대응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각에서 학생부 기재로 인한 소송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교총은 교육 영역의 법적 분쟁 확대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회장은 “교실 속 교사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들의 배움도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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