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의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 재판에 사법부가 개입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감리회 장로전국연합회 동성애 이단대책위원회 등 감리교 내 관련 단체들은 지만 20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수원고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씨 출교 판결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것이다.

이들 단체가 규탄에 나선 건 단순히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단의 법인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소속 목사를 치리한 사건에 대해 사회 법원이 본격 개입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원이 교회의 교리 해석과 권징 판단에까지 개입하여 그 효력을 부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는 게 이들이 법원 판결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근거다.

이동환 씨는 2024년 3월 동성애 동조 행위로 기감에서 출교가 확정됐다. 교단이 치리한 법적 근거는 그가 2019년 인천퀴어행사 축복식을 집례해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후에도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등 반복적으로 동성애를 찬성·동조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게 주된 이유다.

그런데 수원고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회 법정이 교단 법에 개입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핵심이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 자체가 교단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모순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회 재판(권징)은 신앙과 윤리,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교회 고유의 자치권에 속한다. 여기에 사회법이 개입해 상황이 뒤바뀌게 되면 교회는 그 혼란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이동환 씨는 교단 법 결정 무효화에 나설 것이고 교단은 법적 구속력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사회법정은 판결을 끝으로 손을 털면 그만이지만 교회에 몰아닥칠 후폭풍이 교단을 어디까지 흔들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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