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뉴시스
앞서 다일공동체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밥퍼의 무료급식 활동이 갖는 공익성과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동대문구청의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일공동체는 이를 두고 “밥퍼 사역의 정당성과 공익적 가치가 다시 한번 인정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청 측은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판단의 명확성을 위해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일공동체는 상고 소식에 대해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밥퍼를 이용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불안만 안겨줄 수 있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법적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 현장의 안정이라며, 서울시·동대문구청·다일공동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분쟁은 수십 년간 무료급식 사역을 이어온 밥퍼의 공익성과, 지자체의 건축·행정 관리 책임이 충돌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비영리 복지시설과 행정 당국 간 관계 설정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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