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 이하 유대연)이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교계와 정치권, 학계가 참여해 사이비 종교 피해 실태와 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
진용식 목사는 개회 인사에서 “사이비종교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이며, 혼란과 불안 속에서 취약한 개인을 착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이비 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하고, 위장단체를 통해 공공 예산을 편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세금이 피해 확산에 사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목사는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비종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일부 이단 단체의 행위 때문에 교계 전체가 위축되거나 종교탄압 논란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교리를 규제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인권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부 단체의 해외 포교와 외국인 신도 착취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창섭 교수(총신대)는 피해 규모를 제시하며 “신고된 사례만 매년 가정파괴 1만 4천 건, 재산 피해 2만 4천 건, 정신 피해 6천 건, 성폭력 150건에 달한다. 실제 피해는 2~3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비 단체의 특징으로 교주 절대화, 가족 분리, 비판 봉쇄, 종말론 공포 조장 등을 설명하며 “역사적으로도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 개입 전통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헌법 20조가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와 법안 설계가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 중심 접근을 피하고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적 근거로 헌법 10조 행복추구권과 37조 공공복리를 제시하며, 전문 싱크탱크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서영국 목사(유대연 상임대표)가 법 제정 촉구 배경을, 박기준 변호사가 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행사는 신현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종혁 목사와 이철 목사의 영상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상규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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