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 전경
나사렛대학교 전경 사진. ©나사렛대 제공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교수 보수규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모두 종결되었음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수 재임용·승진 시 서명한 계약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확정했다.

교수 측이 제기한 ‘계약서의 형식적 작성’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 구성원의 공감대 속에서 보수규정 개정이 이뤄졌고,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수규정에 수용하기로 하면서 임용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또한 “재임용·승진이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는 대학의 행정과 재정 운영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한 결과로, 그동안 제기되어 온 법적 논란이 마무리되고 대학 운영의 제도적 안정이 확립된 의미있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대학은 이번 결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과 책임 있는 대학 행정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며, 모든 제도와 절차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총장은 “이번 판결은 대학이 그동안 법적·제도적으로 정당한 방향을 지켜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며, “대학의 평가는 승패가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 진다. 나사렛대학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책임과 신뢰를 대학의 핵심 가치로 삼고 나아갈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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