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평균 20%를 수수료와 광고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20%를 플랫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주거래 플랫폼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쇼핑몰은 84.1%, 배달앱과 숙박앱은 각각 86.0%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항목은 거래 수수료였다. 숙박앱 입점업체의 57.0%, 배달앱은 54.0%, 온라인쇼핑몰은 50.3%가 수수료를 1순위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광고비 단가 역시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의 80.9%는 지난해 도입된 매출액별 차등 수수료제(2~7.8%)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드러났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0.0%로 가장 높았고, 숙박앱은 21.5%, 배달앱은 20.0%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부당한 반품 요구’(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손해 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7.0%)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플랫폼 시장 지배력 확대와 관련 법률 제정 지연이 이러한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 다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79.9%, 배달앱 76.0%, 숙박앱 63.0%가 법 제정을 지지했다.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주기적 조사, 전담 기구 설치)’가 꼽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간 협력과 병행해 업계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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