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하기 어려운 대법원 판결들
최근 헌법재판소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지법에서 헌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궤변같은 논지를 담은 판결을 하고 있다. 최고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 대법관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뿌리에 도끼질하고 있다. 법관들의 상식을 벗어난 궤변적 판결과 정치적 판결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2023년 2월 23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에 대해 동성 파트너를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동성혼과는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동성커플을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준 것이다. 사실상 동성혼 인정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겉으로는 부인하는 이중적 논리를 펴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성 결합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우회로를 열어준 셈이다.
사실혼은 본래 법률혼에 준하는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한다. 동성커플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사실혼 개념을 본질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역시 가족 단위 부양책임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다. 동성커플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에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혼인과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혼인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과 선택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존속과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이며, 가정과 국가의 기초이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서지 못하는 것처럼, 혼인의 본질이 흔들리면 사회와 국가 역시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혼인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며 도덕과 질서를 전수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다. 아동은 친부모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성혼은 본질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장차 사회 안정성 약화와 범죄율 증가, 정신질환의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동성혼은 자연 질서에 위배된다. 동성애는 생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감염병과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인다. 동성 커플은 불안정성이 크고 이혼율이 높으며, 폭력이 빈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남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어머니에게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배우며 인격을 형성한다. 동성 커플 아래에서 자라게 되면 아동들은 정서와 성 정체성 발달에 큰 혼란을 겪게 된다.
이용당하는 취약한 사법부
흔히 동성혼을 세계적 흐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전 세계 197개국 중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38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국가(160개국)는 여전히 이성혼 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헝가리·폴란드·러시아 등은 헌법에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임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동성혼은 각국의 입법 재량 사항이라는 판례를 반복해 왔다. 결국 동성혼을 국제법적 의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다.
동성혼은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36조는 명백히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혼인과 가족을 규정한다. 혼인은 단순 계약이 아니라 공적 제도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과 미래를 위한 장치다. 이를 억지로 동성 결합에 맞추려는 시도는 헌법 해석의 왜곡일 뿐 아니라, 사회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동성혼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방법 중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사법적 판단을 통한 쟁취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대다수 법조인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극소수 법관이 가장 도덕적 쟁점이 되는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와 후손을 보호해 줄 헌법을 왜곡 해석하고 사회 질서와 자연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 합법화한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손쉬운 사법부의 판결을 먼저 이끌어 낸 후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폐단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혼을 입법부와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도 한다.
동성혼 합법화 흐름에 경계해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인의 의미를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잘못된 것이 관심을 끈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경계를 넘어선 개인의 욕망이 인권이 될 수 없다. 시류에 편승한 동성혼 허용은 우리를 지켜 줄 질서와 윤리를 필연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성혼 합법화 흐름을 막기 위한 명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가족 중심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성별을 해체하려는 이데올로기를 경계하고,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본질을 굳건히 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이들이 생물학적 부모에게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한 윤리를 확립해야 한다. 포괄적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를 막고, 포르노 확산을 막아 음란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며, 인류 문명과 공동체 존속의 근간이다. 죽은 물고기처럼 시대의 유행에 떠내려가며 본질을 허물 것인지, 아니면 후손을 위해 인류의 질서를 지켜낼 것인지, 우리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자녀와 후손을 위해 혼인과 가정을 지키는 일이 곧 인간 존엄과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이명진(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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