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오후,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오전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일 물밑 협상을 통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본회의 소집 일자와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로 4일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거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이전에 소집을 요구했던 국회 정보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고, 법사위는 민주당조차 소집 필요성에 회의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가급적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석기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장외 투쟁 기조를 이어갔고, 새누리당은 원내 복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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