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120만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성원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7월 22일 일부 원로목사들이 발표한 「하나됨과 회복을 위한 우리의 호소: 감리회 재판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호소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신학적 반론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 속한 한 지체로서, 이 호소문이 김리교회의 안정과 부흥은 커녕 도리어 감리교회의 거룩성과 교리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공동체의 분열을 가속화 하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 7월 22일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성원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그리고 전직 총장을 포함한 일부 원로목사들이 지난 2024년 6월 열린 퀴어 집회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한 충북연회 차흥도, 김형국 두 명의 목사들을 옹호하고 연회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호소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에 평소 거룩성 회복을 위해 기도해 온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이 연대하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감리회 소속 목회자, 평신도, 신학생 일동은 다시는 교리와 장정을 어기는 탈법적인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학적 입장과 주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복음과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체성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존 웨슬리의 전통에 따라 성경적 거룩함(holiness)과 신자의 성화를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는 단순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실제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은 단순한 행정 규범이 아닌,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공동체 질서의 표현이며 복음적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그중 [1403]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며, 이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감리회의 목회적 직무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교단의 입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일관된 증거와 2천 년 교회사의 신앙 고백에 따른 것입니다.

2. 재판의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분별입니다.

이번 호소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의 불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의 본질은 단지 절차상의 시비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동성애에 대한 정통 신앙의 입장 변경 요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호소문에서는 교리와 장정 [1403] 제3조 8항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윤리적 판단을 ‘차별’로 규정한 것으로,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도덕적 기준을 허무는 주장입니다. 복음은 결코 죄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 자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요 8:11,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권위와 재판은 교리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교는 결코 가벼운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위한 징계입니다(고전 5장 참조). 성경은 반복적으로 공동체의 성결을 해치는 죄에 대해, 회개 없는 자에 대해 분명한 분리와 징계를 명하고 있습니다(딛 3:10, 마 18:15-17). 총회 재판이 절차적으로 파기 환송했을지라도, 동일한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감리회의 교리에 반하는 태도와 발언, 참여를 지속하는 한, 연회재판부가 출교를 선고한 것은 장정을 준수하고 교리적 일관성의 실천이며 공동체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4. 이번 일부 편향적인 원로들의 호소문에는 감리회 법에 따라 선출되어 최고수장이 된 전직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이 서명함으로써 누구보다 감리회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더욱이 퀴어신학은 지난 2024년 제36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 지도자들로서 잘못된 후배 목사들을 마땅히 권면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퀴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한 목사들을 지지하고 연회 재판의 정당한 선고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막말을 서슴치 않고 있음은 후배 목사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장정을 어긴 범법에 동조하는 선동행위이며, 은퇴 후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는 처신이기에 심히 유감입니다.

5. 교회의 일치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호소문에서는 “하나됨”과 “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하나됨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며, 타협일 뿐입니다. 아울러 구별과 차별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중을 선동해온 성소수자 용어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제자들의 연합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진리 위의 연합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절차적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본질과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지한 회개와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대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복음과 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감리회 구성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과 말씀의 권위를 따라야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맞이한 위기는 재판의 기술적 실수나 절차의 부족함이 아니라, 복음적 정체성과 교리적 일관성을 지키려는 이들을 ‘차별’로 매도하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흐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 [1403] 제3조 8항은 성경적 정통성과 윤리적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결코 차별이나 혐오의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재판부의 결정은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 신뢰성을 기반으로 판단된 것이었으므로 재판부의 권위를 적극 지지한다.
-. 호소문은 동성애와 관련된 교단의 입장을 사실상 약화시키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거룩성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심히 유감임을 밝힌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진정한 회복은 말씀과 복음 중심의 삶, 회개와 거룩성 운동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퀴어신학이 이단으로 이미 규정된 바 앞으로도 총회재판부는 퀴어집회 참석하여 축복을 사랑으로 가장한 자들을 법대로 치리하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하며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에 순복함’입니다. 주님께서 감리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목사(교수) : 김진호 박용호 원성웅 김찬호 강경구 구용걸 김규식 김도원 김동걸 김만오 김복숙 김승호 김영선 김요환 김운기 김의숙 김현식 김이섭 김재탁 나철진 민돈원 박돈용 박온순 박찬일 백승현 백영선 손재호 송달호 송상면 신원교 엄한식 여봉호 유은숙 유재훈 유정훈 원정하 이 훈 이경용 이경환 이구일 이명재 이민희 이상수 이선규 이선희 이영희 이정규 이춘복 임성모 정덕영 조기영 조두성 차은영 채한수 최상윤 최선목 최항재 한성모 한철희 함수남 황건구 황성남 황용희

평신도 : 강호식 김기영 김길용 김용진 박형권 박흥규 배정섭 서덕훈 이관희 이승휘 이종오 이진우 이홍주 허승무 홍인구 홍인수 홍종학 강미선 김가영 김경순 김선화 김성국 김소리 김순임 김영광 김옥분 김용남 김윤숙 김종달 김준한 김형순 남재영 노재옥 도은숙 박금숙 박수경 박영희 박정숙 박종란 백승미 손정아 심하나 안재문 윤경숙 윤경애 윤정희 이금녀 이성찬 이수영 이애향 이완구 이용구 이용인 이은전 이준서 이준혁 이평숙 이항진 임소희 정미라 정유성 조광영 조미선 조삼광 조영희 진윤옥 천금종 표영민 표재희 표정찬 한이혜지 한이혜정 한정희 황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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