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예배를 고수해 집합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일산 예수사랑교회 A목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최우선적 가치로 인정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이와 유사한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A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50명의 교인과 함께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상태라 검찰은 A목사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A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면예배를 진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A목사의 대면예배 인도를 범죄가 아니라고 본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법적 판단의 최상위 개념으로 본 데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종교활동 중 예배는 신앙의 핵심적 표현이자 실천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그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법원은 대면예배를 금지한 당국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다. 인터넷 중계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침해 정도가 약하다고 본 거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 역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폈다. 정부가 다른 방법의 예배, 즉 비대면 예배의 길을 열어줬으니 예배를 금지하거나 봉쇄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논리를 “종교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희석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대면예배를 단순히 인터넷 중계나 개별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면예배가 종교인의 존재적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목사의 대면예배 인도를 “사실상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그 동기와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당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인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대면예배 금지조치와 관련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핵심적 가치이자 권리로 인정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와 아홉길사랑교회 김봉준 목사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행정조치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행정조치가 잘못이라고 판결하면서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례 원칙 및 평등 원칙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련의 법적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속한 ‘신앙의 자유’, 즉 예배에 대한 기독교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판의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로 완전히 굳어졌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의 대면예배 금지조치가 공익 차원이라며 교회가 당국의 손을 준 판결도 여러 건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서울 소재 교회 35곳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합제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다. 결론적으로 이 재판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1,2심의 판단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의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소송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거의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 이처럼 상반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건 ‘종교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과 방역이라는 공익 간의 충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런 끝에 나온 결론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으로 하여금 막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와 함께 범죄자 취급을 당하게 만드는 게 문제다.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교회에 무리한 조치를 요구한 당국에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공익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한들 국민의 기본권 보다 우선할 순 없지 않은가. 특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법부가 상황 논리에 휘둘리게 되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 그 어떤 공익 목적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선한 목적과 명분에 가려진 기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한 사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와 함께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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