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친모에게서 사실상 버림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 소속 합창단 숙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A씨(52)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여고생 피해자 B(당시 17세) 양은 정신질환 증세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 숙소에 머물다 결국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딸이 죽었는데 왜 사인조차 확인하지 않고 부검도 거부했느냐”며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가 기쁜소식선교회 숙소에서 지낼 때 치료가 필요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의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며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이후 삶의 의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B가 학대나 계획 살해로 죽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교회(기쁜소식선교회)에서도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을 때 너무 막막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B양을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 숙소에 맡겼다. 이후 딸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당시 B양은 병원 입원이 시급한 상태였지만, 선교회 측이 “합창단이 돌보겠다”며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은 같은 해 5월 16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장이자 해당 단체의 대표인 박옥수의 딸 C씨(53)와 교인 D씨(41), F씨(55)를 아동학대 살해 및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B양이 숨질 때까지 세 사람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인정해 C씨와 F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D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아이가 원치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었다”며 “선교회 단장 덕분에 B양을 맡길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세 분께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25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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