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한 노동당 의원이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자는 제안을 한 가운데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영국 국민은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는 형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글로워 지역구 노동당 의원인 토니아 안토니아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는 형사사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안토니아치 의원의 제안은 또한 낙태를 직접 행하는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영국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지만, 그 이후의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낙태는 임신 초기 몇 주 동안 시행된다.
태아보호협회(SPU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낙태는 생사의 문제이므로 형법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술에 동의했다. 이 진술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 응답자가 영국에서 임신 중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국 국민의 약 3분의 1은 매년 낙태가 5만 건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절반은 10만 건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낙태 건수는 30만 건에 육박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마이클 로빈슨 SPUC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가 “영국 국민이 수요에 따른 임신 중절을 지지하지 않으며, 형법에서 임신 중절을 삭제해야 한다는 로비단체의 매우 잘못된 주장을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은 이 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낙태 시술자들도 포함하도록 법의 적용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로빈슨 대표는 영국인 대부분이 낙태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태아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여기며 임신 중절은 표준 의료 시술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종료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바로 형법에 어머니와 아이를 모두 보호하는 예비권한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필요에 따라 아무런 결과 없이 임신 중절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여론과 어긋난다. 저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개정안을 거부하고, 취약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무모하게 위협하는 의료 제공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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