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1월 23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형동(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무화'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노사정 논의 끝에 도출된 이번 제언은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그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중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언'을 발표하고, 계속고용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생산성에 걸맞은 적정 임금 지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제언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로 지난 2023년 6월 27일 출범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1년여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들이 중재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이견을 보여왔다. 노동계는 정년 자체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그러나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어,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계는 정년연장이 소득 단절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을 일괄 연장하는 대신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기존 직무나 임금 조건이 그대로 연장되지 않는 구조로,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자 일자리를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년연장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 노사 간 구체적 협의는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를 문제 삼아 계속고용위 참여를 중단했고, 이후 차기 정부와의 협상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테이블을 떠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위원회 활동 종료 전에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들이 밝힌 계속고용의무제도 설계 원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와의 조화 ▲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 참여 기반의 제도 운영 등 네 가지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는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보편적 보장’, 생산성과 직무에 비례한 ‘적정 임금 보장’, 근로시간과 직무 조정이 가능한 ‘선택권 보장’이 포함됐다.

계속고용 방식은 ▲직무유지형 계속고용 ▲자율선택형 계속고용 ▲대기업·공공기관 특례형 계속고용의 세 가지 모델로 제안됐다. ‘직무유지형’은 기존의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일하는 형태이며, ‘자율선택형’은 근로자의 건강,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나 시간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특례는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의 경우, 고령 근로자를 계열사 등 관계회사로 전직시키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익위원들은 이 방식을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또한 고용주가 계속고용을 이행할 때는 ‘직무유지형 → 자율선택형 → 특례형’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적용 시기는 2027년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입법이 완료된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기업의 제도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단계적 확대 로드맵도 제안됐다.

경사노위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등 노동시장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무 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혜택, 임금 보전 지원, 퇴직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제언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에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수 있다”며 “그러나 고령자의 일할 권리와 기업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려는 최선의 노력이 담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고령자 고용제도 개편을 늦춰서는 안 되며, 이번 제언이 조속한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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