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한변 회장
이재원 한변 회장 ©기독일보 DB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회장 이재원)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해 억지 무죄를 선고했다"며 "주요 증거를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변명하는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이 일관되게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 역시 허위사실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 대표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은 독선과 야만이 지배하는 무법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전에 파기자판으로 국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변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1·2심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 둘째, 파기자판의 양형 사례는 국내외에 다수 존재한다. 셋째,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하급심에 미루는 것은 비겁하며, 대법원이 직접 책임지고 판결해야 한다. 넷째, 파기환송 시 판결 확정이 지연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변은 "파기환송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개별사건법률 제정을 통해 방탄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심각한 헌법 위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변은 "대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에 끼친 해악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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