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무려 16건의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바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래놓고 대통령 관저 소재지가 용산구여서 관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공수처의 애매한 답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기록을 조회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건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서면 질의한 것에 대해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점이다.

공수처는 처음엔 영장 청구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증거기록 조회 과정에서 다수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판명나자 얼굴을 바꿔 “답변할 수 없다”, “직원의 실수였다”는 등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아 비난을 사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신나게 와인파티 벌인 자들의 뻔뻔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됐고 2024년 12월 8일 통신영장을 재청구하면서도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과 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에서의 영장을 청구했던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도 속인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서부지법 영장청구 과정에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고의로 누락한 채 청구했다면 영장 효력 및 관련 증거능력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했을 뿐 아니라 현재 불법 구금이 이어지게 만든 중대한 하자란 것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판사 쇼핑’을 한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공수처가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진한 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꿩 대신 닭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시도가 중앙지법에서 일차 막히자 서부지법을 다음 선택지로 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문제는 ‘판사 쇼핑’이 아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영장 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 누락된 영장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라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이고 대국민 사기행위다.

공수처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도 의혹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월 14일, 윤 대통령 관련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영장 일체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 서울중앙지법에 질의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답변했다.

영장 일체를 청구한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즉 서울중앙지법이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 사실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숨기려고 서울중앙지법과 입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공수처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건 그냥 덮을 성질이 아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광란의 칼춤을 추며 이토록 법치를 망가뜨린 것 차제가 ‘내란’ 시도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누구와 모의해 이런 범법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민은 공수처의 이런 파렴치한 불법 행위가 헌재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그 결과를 향해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헌재가 이 문제를 위법사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헌재가 이를 무조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수처의 연이은 불법과 국민 기만행위는 대통령의 탄핵 시도에 있어 단순한 절차적 하자로 치부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내란죄로 결박한 이들의 거대한 음모에 뛰어들어 함께 불법을 자행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헌재가 내란을 저지르고 그 죄를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소명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 그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하는 자들이고, 곧 ‘내란’ 주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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