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이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합법화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 8일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및 생활환경을 계획·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안 제2조),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분야 중에 ‘공간 및 시설의 접근·이용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하고 있으며(안 제5조 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회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안 제6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안 제10조)고 하고 있다.

두 단체는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배리어 프리 디자인을 확대한 것으로서, 성별, 연령,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그런데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성중립화장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며 “성중립화장실이 설치되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들과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폭행 범죄 발생 등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를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여학생 전용 휴게실, 여성 전용 주차장, 근로여성전용임대아파트, 여성전용흡연구역 등 각종 여성 전용 시설은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유흥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시설의 경우도 연령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입법이 되어 있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하는 법안이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법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악법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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