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2020년까지 낙태법 개정하라”
이행 않는 국회에는 왜 “법 위반” 말 안 하나
정치적 목적 위해 몰아가는 것 아닌가 의혹

이들은 3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가 2019년 4월 11일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6년이 넘도록 낙태개정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국회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관해서는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선고하려 했지만 선고하지 않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단체들은 “헌재는 법적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부당한 발표를 했다. 국회가 헌재 판결을 어길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압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헌재의 일부 재판관들과 거대 야당이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재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며,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시한을 국회에 부여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해당 입법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조차 속절없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고 이같은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가 된 바”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입법하지 않자 현재 태아의 생명 보호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헌재 판결을 6년째 무시하고 마땅히 입법해야 할 법을 입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성 때문에 앞으로 헌법재판관들과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 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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