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5개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작성된 '프로젝트 G'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이 사전에 마련됐고 이에 따라 합병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약 3년 5개월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나 주주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자,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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