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심도 무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