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 헌재에서 통치권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한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위기를 알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내린 통치권자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통치권자에 대한 배반이요 사법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례 구속 연장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구속 수사 여론에 따르지 않고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그를 파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며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고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헌법적으로 특사나 외교권같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대권으로 사법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이럴 때 헌재는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나 비상대권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이란 수하인들이 반역하여 권력을 찬탈해 헌정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헌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하여 이를 6시간만에 해제하였다”며 “윤 대통령은 무죄 석방되어야한다는 시민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헌재에서 변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유로운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도 크다”며 “그렇게 강제하는 것은 배후에 거대 야당의 압력이 있다고들 본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와 극좌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친중국이나 중국 종속으로, 친북한이나 종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여 판결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론분열을 잠재울 수 없다”며 “헌재 재판관 세 분(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정치 이념 편향적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다. 이 세 분들은 국민의 감시와 역사의 평가 앞에 서 있다는 자기 성찰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여야 지지층 앞에서 공정한 감시자로서 사법부와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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