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한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위원장에 대한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가 “명백히 정략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 4명은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이다. 헌법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내야 하는 헌법재판관마저,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을 달리 해석한다는 것이 놀랍고, 기이하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인데, 그중에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진보 인물이고, 이미선 재판관도 같고,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중도로 알려진다.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으로, 진보이며, 이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했다”며 “특히 헌법재판소 소장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판사의 상징과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현재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한 것 중 4건만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안 모 검사와 이 모 검사에 대한 결정은 각각 252일, 270일이 걸렸다. 순 모 검사는 4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174일 만에 결론을 내려 180일 기한을 겨우 면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에 의하여 심한 ‘갈라치기’가 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책임 있는 기관들은 법률로 균형 잡히고, 법률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한다”며 “법률은 보수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률을 가지고, 이념이나 정치적 시험장으로 삼아서는 국가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앞으로 수많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다뤄지게 될 터인데, 헌법 재판관들의 헌법에 의한 충실한 결론을 기다린다”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기각이 기폭제가 되어,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헌법으로 인하여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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