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가결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특검법 합의안 마련을 위해 여야 협상에 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과 야당이 제안한 원안은 수사 대상 11개 항목을 포함했지만, 여당의 반발을 고려해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 유도 사건 등 4개 항목을 삭제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5개 항목을 추가했다.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하고,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규모도 줄였다. 안보 기관 압수수색 규정은 유지하되,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며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특검법 통과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별건 수사를 통한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척하며 실제로는 본인들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수정안 통과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란특검 #내란특검법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