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수법으로 서울에서 13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변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러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이 투자나 사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엄격한 책임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는 타인의 위험 부담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법"이라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은 본인들이 취하고, 하락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를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155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축 건물 매수 단계부터 동시에 전세를 놓아 자본 투입 없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으며, 임대업자의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 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구씨 측은 범행에 사용된 건물 한 채에 대해 변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해당 건물과 관련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에게 건물의 제반 권리가 이전됐더라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업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 측 역시 단순히 구씨의 가족으로서 도운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변씨가 명의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대가로 보기 어렵고 동업자 수준"이라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피해자가 매우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소액 벌금형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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