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3년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 여성목사의 모습.  ©기독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여성사역자에 대해 ‘동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할 것을 논의 중인 가운데 총신대 신학대학원 여동문회(회장 이주연 전도사)가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예장합동 내에선 1997년 총회부터 줄곧 여성 목사 안수 요구가 제기돼왔지만, 번번히 부결돼왔다. 특히 지난해 예장합동 제108회 정기총회에선 여성사역자에 부여하기로 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이 통과됐다가 다시 철회되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총회에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를 구성해 1년간 연구를 하기로 했다.

총신신대원여성동문회 일동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108회 총회 때 여성 강도권이 통과됐다가, 이틀 만에 번복된 사건으로 합동 측 여성사역자들에게 큰 충격과 아픔,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며 “이후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구성돼 여성사역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으로 ‘동역사’라는 새로운 명칭 부여 논의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회가 정하려는 ‘동역사’라는 명칭 부여를 정중하게 거절한다. 우리는 동일하게 여성 강도권과 여성안수를 원한다”며 “여성사역자에게 동등하게 남성사역자가 받는 예우와 역할, 지위를 부여할 거면, ‘동역사’가 아니라 ‘강도사’면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명칭으로 말하자면 판사 의사 교수 장관 대통령도 남녀에 따라 명칭이 둘로 나누지 않는다. 역할이 동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사역자의 명칭이 둘이 돼야 하는가. 역할이 같으면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총회가 부여하려는 ‘동역사’는 남녀 차별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킨다”며 “헌법 때문에 여성안수를 논할 수 없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헌법에도 없는 이 명칭을 왜 거론하는가”라고 했다.

이 단체는 “동역사의 처우가 목사에 준한다면 왜 굳이 동역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필요로 하는가. 헌법과 규정을 바꾼다면, 여성안수를 위한 헌법과 규정을 만들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성 안수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는 여성안수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인 교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추진하길 원한다”며 “지난 108회 총회 때, 오정호 총회장은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해 ‘강도사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다.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총회 강단에서 선포했고, 총대들이 이의 없이 받아 통과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단 내 여성사역자들은 설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복음전파의 사명에 남녀차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실 남녀평등의 사회에서 목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역이 불가능하다. 부디 여성사역자들을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강도권과 여성 안수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총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사역위원회를 상설화시켜 주기 바란다”며 “여성사역발전에 관한 논의는 TFT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국한 시키지 말고, 여성 사역에 관한 연구와 발전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여성사역위원회에 당사자인 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졸업한 여동문과 재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장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