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기 목사
민찬기 목사 ©예수인교회

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차기(제109회) 부총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교단 안팎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찬기 목사(서울북부노회 예수인교회)에 대한 입후보 자격 논란 때문이다.

현재 쟁점이 되는 건, 과거 두 차례 부총회장 선거에 나와 낙선했던 민 목사가 과연 세 번째 도전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은 모든 선출직 입후보 자격 기준에 대해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민 목사가 차기 부총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된다”는 측 주장의 요지는, 해당 선거규정이 앞서 내용처럼 개정된 때가 제105회 총회여서, 이 때 이후로 적용되고 그 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103회와 제106회 선거에 나왔던 민 목사의 경우 제103회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제105회 총회 당시의 선거규정 개정과는 상관없이 부총회장 선거의 경우 총회에선 이미 오래 전에 2회 이상 출마를 금지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따라서 이미 두 번 출마해 낙선한 민 목사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가 총회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는 장봉생 목사(서울노회 더가족서대문교회)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장 목사는 앞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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