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의 글로벌비전센터 ©뉴시스
대구지방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콥이 같은 해 10월 9~10일 BTJ열방센터에서 비전스쿨 행사를 진행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상주시가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시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있었다.

1심은 인터콥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명단제출 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대구지법 재판부도 “상주시장의 명단제출 요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만족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내용이나 방법에서 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벌금 상당금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역학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콥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코로나 확산의 원흉처럼 알려진 인터콥선교회의 BTJ열방센터 사태가 실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콥선교회는 언론과 지차체의 근거 없는 여론몰이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일정 증명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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