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
이란 기독교인이 성경을 읽고 있다.(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오픈도어

한 이란 기독교인 여성이 ‘시온주의’ 기독교를 장려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 직전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나 카자비(60)의 시련은 지난 2020년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그녀의 선고 과정은 2022년 시작됐다. 이 법적 절차에는 다른 두 사람도 포함됐다. 6년형을 선고받은 동료 기독교 개종자 말리헤 나자리(Malihe Nazari)와 더 무거운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란-아르메니아 목사 조셉 샤바지안(Joseph Shahbazian)이다.
사바지안 목사와 나자리는 몇 달 후 복역을 시작했지만 카자비는 일시적인 유예를 받았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발목이 심하게 부러져 금속판을 삽입해야 했다. 지속적인 신체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바지는 지난 1월 3일(이하 현지시간) 5일 내 교도소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식을 종료했다.

다소 대조적인 사건의 전환 속에서,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샤바지안 목사와 나자리는 조기 석방에 성공했다.

사바지안 목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체조직과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항소법원 판사에 의해 감형되었다.

2023년 9월까지 샤바지안 목사는 사면을 받고 석방됐다. 2023년 초 자유를 얻은 나자리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어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적 논란 속에서 활동가들은 카자비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면책을 열렬히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그녀가 단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투옥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이란 당국에 호소했다.

활동가들은 이전의 법적 기준에 주목했다. 이란 대법원은 2021년 11월 판결에서 “기독교의 증진과 가정교회의 형성은 법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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