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모 교수
류현모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인권보도준칙, 인권보도상,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북한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인권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세상이다. 더구나 인권(人權)은 주장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서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부터 국가나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국한되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다양해서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전인권센터장이며 “인권의 딜레마”를 저술한 김영길 목사는 인권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천부적 인권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혹은 수태의 순간부터 가지는 권리이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천부인권설을 주장했다. 이것은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인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연방 헌법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편적 인권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국가 혹은 사람들 대부분의 동의하에서 개개인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인권이다. 학습권, 참정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기독교적 배경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인권은 천부적 인권과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은 특정 집단에 의해 주장되는 인권, 즉 학생 인권, 여성 인권, 노동 인권, 이주자 인권, 성 소수자 인권 등을 말한다. 마르크스에 의해 19세기부터 주장되어 온 것으로 집단을 지배자/피지배자, 강자/약자의 대결 구도로 보고 상대적으로 억압받는 약자를 지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자본가)/프롤레타리아(노동자)를 주로 대비했지만 20세기를 지나면서 남성/여성, 원주민/이주민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네오막시즘의 문화혁명 의제는 이성애자/동성애자, 전통 가정/비전통 가정, 부모/자녀, 교사/학생 등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나누고 약자,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정의로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의적 인권은 상대적 인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성적 상대자의 선택(성적지향), 성별의 선택(성별정체성), 임신, 출산과 낙태등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모든 권한(성적자기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분류와는 별개로 오늘날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인권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마르크스의 인권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투쟁을 통한 인권의 발전단계를 설명한다. 1세대 인권(18~19세기)을 신체, 사상, 양심, 종교, 집회와 결사, 표현, 선거의 자유등을 기본인권이라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투쟁을 통해 획득되었다고 말한다. 2세대 인권(19~20세기)은 근로, 교육, 사회보장, 인간다운 생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획득되었다고 말한다. 3세대 인권(20세기 후반)은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에서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연대와 자결의 권리를 포함하며, 이 시대의 인권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카렐 바작(Karel Vasak)이 1972년에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은 이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근거 없는 이론을 교과서에 주입해 잘못된 인권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선언은 인권에 관한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에 왕과 국민의 대표가 상호합의한 무혈혁명이다. 이때 작성된 권리장전은 대부분의 민주국가 헌법에 인권의 기반을 제공했다. 반면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압제에 저항하여 일어난 혁명으로 왕족과 귀족 혹은 부르주아의 피로 얼룩진 혁명이었다.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건 프랑스 혁명에 단두대가 많이 사용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인권의 정의에 의존할 때, 천부적 인권은 가장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지켜져야 할 인권이다. 보편적 인권은 사람들 대부분이 인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천부적 인권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상대적 인권이나 자의적 인권은 한쪽의 인권이 다른 쪽의 인권과 상충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양해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대적 인권이나 자의적 인권은 국가의 질서와 부딪치며 그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 집단에 대한 무제한의 인권 허용은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규칙을 파괴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그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오히려 정의를 훼손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적 정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하나의 기준 아래 공정하게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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